사법부 역사상 사법부의 존재 가치를 뒤흔든 여러 번의 사건이 있었다.
그 중 민주화 이후 유일하게 불거진 사건이 바로 "신영철 대법관의 스캔들"이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싫던 좋던 그의 자손들은 그 오욕의 이름을 역사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나는 알고 싶다! 과연 이명박 정권이 바뀐 후에도 그가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을 지 또는 국내에 그대로 살 수 있을 지를 정말 알고 싶다.
헌재가 법리에 따라서 판결한다는 사건을 믿을 놈이 몇이나 있을까? 헌재는 다분히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또는 자신들의 이익에 의해 판결하는 이익집단 중의 하나로 전락해 버렸다. 그 중 가장 우스운 판결은 관습법상 서울이 수도라는 것과 종부세 관련 판결일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관습법과 우리나라의 관습은 정의 자체가 다르던가? 전 세계에 행정수도와 명의상 수도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이스라엘과 뉴질랜드와 같은 나라들은 그렇다면 존재해서는 안될 것들인가? 1405년 한양 천도를 했는데, 그로부터 약 600년이 지난 2004년 10월 21일월 관습법 상 서울이 수도라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나라의 관습이란 600년 정도 지나면 관습이라고 인정 받는 것일까? 종부세의 부부합산 위헌 법률 조차도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법리에 따라 재판한다? 이것 믿을 순진한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을까? 그렇다면 사법부의 근간을 흔든 신영철 대법관은 왜 아직도 그 자리에 있을까?
얼마 전 검찰 청장의 청문회에서 재산이 24억 밖에 안된다면 드물게 청렴하게 살아왔다는 주성영 의원의 주장이 기가 막힌다. 솔직히 말해 대부분 맞는 말이다. 그곳에 종사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세금내는 사람들 드물고, 티나지 않게 여기저기 꼬불쳐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봐서 그 정도만 수면에 나와도 청렴하다는 소리를 듣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뽑고, 키워주는 나라도 또한 대한민국이다.
법의 권위를 세우려면, 그 법을 심사하는 최고 위원인 대법관의 자격조차도 정파에 흔들리지 않고 사리사욕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 헌재의 권고조차도 사소하게 여기는 사람이 과연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일까? 스스로 부끄러운 줄 모르는 정권은 비교적 오래가지만, 그 악취조차도 그만큼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