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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에선 성폭행이 무죄?

세에임 2008. 12. 29. 19:06

대한민국은 참으로 이상한 공화국이다.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법이다."

 

한 국가의 수도를 관습법으로 규정을 하고,

 

폭행한 교사, 성추행한 교사는 실질적인 아무런 처벌도 되지 않고,

수십억의 세금 포탈을 한 사람은 무죄이며,

성폭행 가해자에게는 아무런 처벌이 없다.

 

특히 경상남도 밀양에서는 이런 성폭행이 무죄라는 것이 관습법인가 보다. 혹시라도 고향이 밀양이거나 밀양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 당신의 회사에 원서를 넣는다면 미리 걸러내자!!

 

혹시라도 당신이 사귀고 있는 남자의 고향이 밀양이라면, 퇴짜를 놓자!

 

혹시라도 당신의 남자 동료의 고향이 밀양이고, 밀양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면 알아서 처리하자! 밀양 ... 그 더러운 동네의 이름이다.


싸이월드를 보니 다들 잘 지내고 있더구먼 .... !! 외국의 곳곳에 너희들은 흔적을 올려서 갱신해 주마!!

 

스스로의 권위를 망가뜨리는 사법계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당신의 딸이 강간을 당하거나, 성폭행을 당해도 무죄를 선고할 것인가?